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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면허 기술인력을 준비하는 방법!

by 이한스토리 2023. 9. 6.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방법과

기술인력 충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공사업면허는 위와 같은 공사를 위해 필수입니다.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할 수 있으며,

반드시 4가지 등록기준을 준비해 증빙해주셔야 합니다.

 

취득방법은 기업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다 빠른 취득을 원하실 경우 포괄신규양수도,

실적 및 시평액 승계를 원하실 경우 포괄실적양수도,

건설영위기간합산 및 재무구조적 개선을 원하실 경우

분할합병으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은 파악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은 크게 4가지로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 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 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4인 이상

사무실 : 상시 사용 가능한 단독공간

 

등록기준은 정보통신공사업면허만을 위한 것인지 증빙해야 하며,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 가입명부,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서류는 기업 상태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니 접수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가지 등록기준 중 주의할 점은 기술인력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기술인력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로서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관련 기능사 자격을 소지하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능사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철도전기신호, 광학 또는 의료전자)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하지만 그 반대는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공사기술자는 위와 같은 자격증 또는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3인 중 1인 이상을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이 필요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기술인력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전자형 경력수첩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협회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자 신청서 1부, 사진 1매,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신청]

온라인경력신고시스템 > 온라인경력신고 > 사용자등록, 로그인

> 온라인 신고 > 전자형변경신청 메뉴

 

[모바일앱 신청 ]

모바일앱설치(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경력수첩자격증 > 사용자등록, 로그인 > 전자형수첩으로 변경신청

 

 

이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방법 및 기술인력 요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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