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방법과
기술인력 충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공사업면허는 위와 같은 공사를 위해 필수입니다.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할 수 있으며,
반드시 4가지 등록기준을 준비해 증빙해주셔야 합니다.
취득방법은 기업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다 빠른 취득을 원하실 경우 포괄신규양수도,
실적 및 시평액 승계를 원하실 경우 포괄실적양수도,
건설영위기간합산 및 재무구조적 개선을 원하실 경우
분할합병으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은 파악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은 크게 4가지로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 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 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4인 이상
사무실 : 상시 사용 가능한 단독공간
등록기준은 정보통신공사업면허만을 위한 것인지 증빙해야 하며,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 가입명부,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서류는 기업 상태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니 접수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가지 등록기준 중 주의할 점은 기술인력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기술인력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로서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관련 기능사 자격을 소지하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능사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철도전기신호, 광학 또는 의료전자)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하지만 그 반대는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공사기술자는 위와 같은 자격증 또는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3인 중 1인 이상을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이 필요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기술인력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전자형 경력수첩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협회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자 신청서 1부, 사진 1매,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신청]
온라인경력신고시스템 > 온라인경력신고 > 사용자등록, 로그인
> 온라인 신고 > 전자형변경신청 메뉴
[모바일앱 신청 ]
모바일앱설치(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경력수첩자격증 > 사용자등록, 로그인 > 전자형수첩으로 변경신청
이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방법 및 기술인력 요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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