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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수 기술인력 살펴보기

by 이한스토리 2023. 11. 9.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위와 같은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 및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할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가 가능하며,

반드시 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공사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이중 기술인력에 대한 문의가 많으며,

등록기준 중 한 가지라도 미달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최소 4인입니다.

기술계정보통신 3인과 기능계정보통신 1인으로 필요하며,

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의 경우 기술계로 대체 가능합니다.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로 1인 이상은 중급 이상을 소지해야 합니다.

 

등급별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전자형 경력수첩을 사전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자 신청서 1부와 본인 사진 1, 신부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며,

이중근로이나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기술인력을 살펴봤습니다.

기술인력 외의 등록요건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협회에 신규접수 후 영업일 기준 14일 정도 소요되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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