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28종에서 14가지종으로 통합변동 되었습니다.
통합된면허는 주력분야를 확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등록기준사항을
충족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1.자본금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업진단보고서란?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 등의 진단자격을 갖춘 진단사가
자본금을 확인하여 보고서형태를 만들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기존사업자의 경우 기존 재무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설사업체의 경우 법인설립일기준 또는 사업개시일로 부터 유지된 자본금을 확인하여
진단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등록기준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은 하자보증업무 및 이행보증업무,신용평가,융자업무가 가능합니다.
또한 면허 발급 후 조합약정업무 체결시 정식조합원이 되며
정식조합원은 출자된 출자조합원은 출자한 금액에 따라 배당일에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업무의 경우 면허 발급 후 2년 뒤 부터 업무가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3.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전문건설업공사업에 따라 해당되는
기술인력으로 갖추어 준비하여야 합니다.
통합면허의 경우 준비하는 주력분야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으로 갖추고,
중복여부도 확인하도록 합니다.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하며 전문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사업체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인력이 공백이 발생되는 경우 50일이내 재 충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4.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전문건설업을 영위 하기 적합한 사무실로서
벽체로 분리된 공간/단독공간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임대시 - 임대차계약서, 전대시 - 전대동의서 ,원임대계약서, 전대계약서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전문건설업 면허 관련 사이트
*전문건설협회 - 공사업 관련 등록기준 확인 및 시공능력평가액 확인
*전문건설공제조합 - 공제조합출자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세움터 - 건축물대장
이한씨앤씨 - 건설업 면허(신규등록,양도양수, 실태조사,기업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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