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문건설업 필수 요건만 짚어보자

by 이한스토리 2024. 4. 1.

 

전문건설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28종에서 14가지종으로 통합변동 되었습니다. 

통합된면허는 주력분야를 확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등록기준사항을

충족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1.자본금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업진단보고서란?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 등의 진단자격을 갖춘 진단사가 

자본금을 확인하여 보고서형태를 만들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기존사업자의 경우 기존 재무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설사업체의 경우 법인설립일기준 또는 사업개시일로 부터 유지된 자본금을 확인하여 

진단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등록기준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은 하자보증업무 및 이행보증업무,신용평가,융자업무가 가능합니다. 

또한 면허 발급 후 조합약정업무 체결시 정식조합원이 되며

정식조합원은 출자된 출자조합원은 출자한 금액에 따라 배당일에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업무의 경우 면허 발급 후 2년 뒤 부터 업무가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3.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전문건설업공사업에 따라 해당되는

기술인력으로 갖추어 준비하여야 합니다. 

 

통합면허의 경우 준비하는 주력분야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으로 갖추고, 

중복여부도 확인하도록 합니다.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하며 전문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사업체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인력이 공백이 발생되는 경우 50일이내 재 충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4.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전문건설업을 영위 하기 적합한 사무실로서 

벽체로 분리된 공간/단독공간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임대시 - 임대차계약서, 전대시 - 전대동의서 ,원임대계약서, 전대계약서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전문건설업 면허 관련 사이트 

*전문건설협회 - 공사업 관련 등록기준 확인 및 시공능력평가액 확인

*전문건설공제조합 - 공제조합출자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세움터 - 건축물대장 

 

이한씨앤씨 - 건설업 면허(신규등록,양도양수, 실태조사,기업진단)

http://ehancnc.co.kr

 

건설업 양도양수,신규등록 -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BUSINESS CONSULTING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품격있는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기 위한 노력이 이한의 핵심가치이며 목표입니다.

ehancnc.c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