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고 취득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합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실내건축공사업 공사를 진행할수 있는 면허를 말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실내건축공사에 대한 부분도 진행합니다.
실내건축공사는 용도와 기능을 고려하여 건축물 내부를 건설하는 공사와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한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합니다.
목재인 경우에는 목재로된 창을 건축물에 설치하거나 목재구조물과 공작물 등을
축조하고 장치하는 공사도 진행합니다.
실내건축공사와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과 마감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 공사나,목재구조물,공작물 등에 대한 공사 등을 전체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도장공사와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 부분을 말하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꼭 충족해서 준비해야합니다.
다만, 경미한 공사에 경우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됩니다.
경미한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때입니다.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 취득이 필수입니다.
무면허 시공을 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사업자가 모두 1억5천만원이상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증빙하고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합니다.
기업진단 이후에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검토 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을 이용해서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 증빙합니다.
출자금액은 회사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이거나 평가가없는 경우에는 C등급의 53좌를 출자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에 해당되는 사람 중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1인 1자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중근로,겸업 등은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전에 해당 사업체의 4대보험가입이 모두 완료되어야합니다.
이전 직장에 퇴사처리가 되어있지않다면 확인해서 완벽하게 처리되어있어야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증,경력수첩,4대보험가입내역서 등을 증빙서류로 준비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적합하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하게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으로 상시사용이 가능해야합니다.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내부 환경조성도 해주셔야합니다.
통신장비나 사무기기 등을 놓아 사무실 실사에 대비하면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건설업면허등록의 문의가 많은 면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만큼 신규도 많지만 양도양수에 대한 등록도 많습니다.
회사상황에 맞는 등록요건과 방법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효과적으로 면허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한씨앤씨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세세한 상담과 등록기준에 대한 부분 등을
각각 회사상황에 맞게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필요한 상담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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