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에 앞장서는
바른기업 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실내인테리어 면허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등록 및 유의사항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은 옛부터 의장면허 실내인테리어, 인테리어업 등으로
부렸으며 정확한 명칭으로는 "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단기간 면허 확보까지 기간으로
신설사업체 - 약 35일
기존사업체 -약 45일
신규양도양수(포괄) - 15~20일
이므로 사업체에 해당하는 적합한 방법을
전문가와 직접 상의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경미한 공사업으로 많이들 영위 하십니다.
경미한 공사업은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으로
1500만원 이상 공사시에는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 후 영위하여야 합니다.
많은분들이 그동안 아무탈 없이 잘만 공사했는데? 라고 하시지만
등록하지 않고 불법 공사를 진행시 곧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자는 물론 공사를 맡기시는 분들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준의 요건을 살펴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납입자본금)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영위시에도 상시 충족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평잔을 확인하여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 2. 공제조합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기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를 반드시 하고,
출자 후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접수처에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약 5000만원 정도 이며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 하는 동안은 계속 예치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면허 발급 후 출자를 근거로 조합약정체결시 정식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하자보증이나 이행보증업무도 가능합니다.
등록기준 3.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경력수첩 -건축분야 초급이상 또는
기능사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에 대표적 자격으로는 건축도장기능사를 많이 취득하며
건축도장기능사는 필기는 보지 않고, 실기만으로 취득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단기간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 확보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기술인력으로
갖추어 질 수 있도록 합니다.
등록기준 4.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 및 용도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점포, 판매시설 등의 용도로 사무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곳으로 준비합니다.
단! 창고, 컨테이너 등으로 건축법상 건물로 인식 되지 않는곳 및 주거용주택은
사무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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