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구분됩니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 전기분야
각각의 소방시설 공사와 개설, 이전, 정비 등을 진행합니다.
또한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분야별
소방시설에 대한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를 진행합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에 대한 공사와
개설, 이전, 정비 등을 진행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모두 갖추고 발급서류를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면허 등록에는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과 양도양수로 등록하는 방법인데요.
신규등록으로 진행할 경우 비용적인 부분이나
신규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양도양수로 등록할 경우
공사실적이나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각 회사의 상황에 맞게 선택 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준비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갖추면 되는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 심사를 진행합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해당기관에 제출하면됩니다.
공제조합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에 문의 후 진행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 시
하자, 보수, 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신규나 평가가 없는 업체는 최하위등급의 좌수로 출자하면됩니다.
출자,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기술인력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중 하나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갖춰야합니다.
전문시설공사업의 기술자 자격요건으로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보조기술인력: 2인 이상
총 3인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기술자 자격요건으로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보조인력: 1인 이상
총 2인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 기술자 자격요건으로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보조기술인력: 1인 이상
위와 같이 2인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과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채용 후에는 경력수첩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하면됩니다.
사무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의 마지막 조건으로
건축법상 근린생활 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주거용,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 후 진행바랍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하며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와 통신기기를 구비해둬야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해당기관에 제출하면됩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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