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한 면허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내용확인하면서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면허를 등록하기 전에 관련한 업종에 대한 업무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를 진행합니다.
상수도와 농업,공업용 수도 등에 사용하는 기기 설치를 하거나 상수도관의 설치공사를 하는 부분이
상수도설비공사입니다.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공사를 하거나 하수, 우수관부시설 및 세척,갱생공사는 하수도설비공사의 내용입니다.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고 공사업무를 위한 면허취득을 진행하시면됩니다.
상하수도설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기준에 대해 준비합니다.
조건을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등록을 진행합니다.
전문건설업에 속한 업종으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면허취득을 필수로 하셔야합니다.
기준에 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무면허로 시공하게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모두 1억5천만원이상으로 동일한금액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에 대해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금액으로 확인하고 자본금기준에 맞는지 증빙합니다.
사업목적란에 관련한 업종에 대해 기재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적인 자산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진행합니다.
기업진단을 받은 이후에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한 준비를 하시면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면허 등록을 하기위해서는 공제조합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준비합니다.
자본금을 이용해서 예치하고 면허가 유지되는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정식조합원으로 체결된 이후에 공제조합 관련한 하자,보수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관련한 기술범위를 확인해서 채용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를 해야하고 면허등록전에 4대보험가입이 모두 완료되어야합니다.
이중근로나 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퇴사나 결원이 발생하면 4대보험상실일로부터 50일이내에 재충원해서
기술인력기준을 유지해주셔야합니다.
상하수도설비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하게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서 준비합니다.
사무실공간을 준비했다면 실사를 대비해서 사무실내부를 조성해주셔야합니다.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용품이나 통신장비 등을 구비합니다.
건설업면허등록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나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세요.
전문가 상담으로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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