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등록기준은 기업진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으로
경미한 공사인 경우 무면허로 시공할 수 있지만
공사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처벌받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양도양수 중에서는 실적 및 시평액을 승계받는
포괄실적양수도를 많이 이용하는데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니 잘 파악하신 후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5억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금액을 준비하며,
기업 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증빙해야 하므로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유지해야 가능합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적격/부적격/진단불능 판단하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동안 유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최소 2인으로
관련된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경력+학력+자격을 점수로 합산하여
역량지수 35점 이상일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가능하며,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겸업/겸직 등이 불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단,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증빙 가능하다면 허용되는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드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사무실로 별도의 장비조건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근생, 업무시설, 사무 등)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가건축물의 경우 사용이 불가능하며, 면허 접수 후
현장실사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니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실사할 때 업무환경도 확인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컴퓨터, 전화, 팩스, 의자, 책상 등을
갖춰야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등록기준은 필수 사항으로 한 가지라도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울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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