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이 추워졌어요
다들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이나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제거, 감축 그리고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거나 재활용 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면허등록을 해야하는데요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선 등록기준을 모두 이행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으로 시작을 하겠다라면 17억 원 이상이 필요하고
법인으로 준비를 하겠다면 8.5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이 8.5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20일 / 기존 사업자는30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자금 예치는 건설공제조합에 해야하며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고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기준 1,526,300원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 12명의 기술자가 필요하며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인으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기술기술인 12명이 필요됩니다
경력 수첩이나 국가기술자격증을 1인 1자격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겸업 및 겸직이 불가됩니다
모든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증빙서류로 4대보험 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이 필요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마지막 등록기준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반드시 사무실이 있어야하며 준비 전 건축물대장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인지 사무용도로 적합한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타 업체와 반드시 독립된 단독 공간으로 준비해야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더 궁금한 내용은 문의하신다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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