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에 맞게 면허를 취득해보겠습니다.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경우 주력분야가 3가지가 있습니다.
각 주력분야에 맞게 면허등록기준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업,습식방수공사업,석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주력분야가 공정상 유사한 기술과 공사를 진행합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거나 사용하고 칠하는 공사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타일공사,방수공사,조적공사를 진행합니다.
석공사업의 경우 석재를 사용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공사를 하고
업무내용이 비슷하지만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진행하고자 하는 공사를 잘 파악해서 준비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준에 맞게 등록을 준비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기준이 있고
조건에 맞게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 된다면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필수이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면허로 시공하게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에 대한 기준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개인이 모두 1억5천만원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에 대해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등록기준금액이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목적란에 관련한 업종을 기재해주셔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실질적인 자산을 보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사전검토를 충분하게 하고 진단합니다.
재무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인정가능한 항목,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이후에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이용하고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회사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출자예치하도록 합니다.
출자예치한 이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신규나 평가가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C등급의 53좌를 출자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등의 업무를 합니다.
정식조합원으로 체결한 이후에 관련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기준으로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인력은 기술자 2명이상을 준비해야합니다.
각 주력분야별로 2명이상을 준비하고 중복으로 취득하게 된다면 1명의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자로
2명이상을 채용하시면 됩니다.
1인1자격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수에 맞게 준비해야합니다.
4대보험가입을 모두 완료하고 상시근로를 합니다.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용도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다른사업체와 별도의 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서 준비하도록합니다.
사무실내부는 근무자가 근무할수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면허등록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회사상황에 맞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고싶으시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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