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고 취득할 수 있도록 내용준비해봤습니다.
대업종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해서 면허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한 후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나
위생,냉난방,기계기구,공기조화,배광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합니다.
이외에도 철도기계신호공사,건널목차단기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를 설치하거나
시스템에어컨공사 등 다양한 공사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려면 건설업등록을 진행해야합니다.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짐없이 진행해야하고 등록기준은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면허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 되는경우에는 반드시 면허취득을 해야합니다.
경미한공사에 대해서는 무면허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이 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면허등록기준에 맞게 면허취득을 해야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 기준은 1억5천만원이상입니다.
법인,개인이 모두 동일한 금액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에 대해 증빙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에 대해 증빙해야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금액이 등록기준이상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증자업무를 통해 충족해주시면됩니다.
목적란에 면허와 관련한 업종을 기재해주셔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사전검토를 충분하게 한 이후에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이 실질적인 자산인지를 판단하는 적격여부를 진단합니다.
예금을 통해 자본금을 진행하나 일정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가 되어있어야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기준으로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출자해야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이용해서 예치하고 정확한 금액은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공제조합을 통해 확인하고 예치하셔야합니다.
신규나 평가가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최하위등급의 좌수를 출자하시면 됩니다.
좌수 당 금액도 변경이 있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은 공제조합을 통해 확인하고 진행합니다.
출자금을 출자예치한 이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기술인력 기준에 맞게 준비해야합니다.
기술인력은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명이상이어야합니다.
기술자는 면허등록을 하고자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을 완료해야하고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근로나 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인원수에 맞게 채용해주셔야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않는다면
회사의 대표나 임원 등도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50일이내로 재충원해서 상시로 기준을 유지해야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사무실에 대한 기준에 맞게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용도를 확인해서 준비해야합니다.
근린생활시설용도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문이 있고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하니 준비해주시면됩니다.
사무실내부는 실사대비를 하기 위해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통신장비,사무기기 등을 구비해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건설업면허등록과 관련해서 상담,정보가 필요하시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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