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과장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사업체에서는
등록기준요건을 충족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1.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평균 30일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유지된 자본금을 증빙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2.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할 수있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은 하자보증 및 이행보증업무를 함께 볼 수 있으며
출자 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으로 신용평가 후 출자가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3.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계설비공사업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술인력 2인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건설기술인 (초급,중급,고급,특급)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 산업기사이상을 꼭 포함하여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공백이 발생된다면 공백 발생일로 부터 50일 이내 재 충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4.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별도의 공간으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준비되는 사무실은 꼭 용도 확인 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완비 하도록 합니다.
면허발급 후 업무
1. 국민주택채권 - 자본금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채권을 발행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의 1000분의 2는 30만원 이며
30만원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발행받아 접수처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2. 면허세 - 면허세를 고지 받아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는 은행에서 결제하고, 영수증을 접수처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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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발급 후
* 윤리교육 - 6개월이내 꼭 이수해야 합니다.
대표자 또는 임원이 수강 가능합니다.
1.공제조합 조합약정 체결 - 공제조합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2. 시공능력평가 공시 - 전문건설협회 문의 하여 지참서류를 참고 후 등록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조달청 - 입찰을 보기위한 업체등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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