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과정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대업종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에 하나 입니다.
주력분야로 선택하고 면허취득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주력분야를 선택해야하기 때문에
업무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금속구조물공사,창호공사,온실공사를 다루는 업종입니다.
금속구조물공사는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해서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도로,교량,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과 경계,방호,방음시설 등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창호공사는 각종 금속재나 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를 합니다.
온실공사의 경우 농업,임업,원예용 등 다양한 온실의 설치를 공사합니다.
그 이외에도 부대설비공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 조건들을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면허취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 취득이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기준이 미달이 된다면 취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시공을 하게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으로 자본금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모두 1억5천만원이상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해야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된 자본금 또는 등록자본금액 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
사업목적란에 등록하고자하는 면허의 업종을 꼭 기재하셔야합니다.
건설사업만을 위한 자산이 아닌 겸업자산으로 판단된다면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꼼꼼하게 체크해서 준비하도록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적인 자산을 보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통한 증빙을 진행합니다.
기업진단은 대표자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일정기간동안 예치하고 진행합니다.
회사의 재무상황에 따라 증빙해야하는 서류나 내용 등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한 부분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사전검토를 충분하게 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를 통한 기업진단 준비도 추천드립니다.
기업진단 이후에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공제조합의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을 이용해서 예치하고 금액은 회사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 기준에 미달되지않도록 관련한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해야합니다.
신규나 평가가없는 업체는 C등급의 53좌를 출자합니다.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얻은 후에 공제조합관련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 관련한 보수,하자 등의 업무와
보증,융자 등의 다양한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인력은 총 2명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상입니다.
경력수첩소지자이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확인해서 준비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여러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인원수를 채워야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를 해야하고 이중근로나 겸업 등은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전에 해당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을 완료해야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하기 위한 등록기준으로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지만 근린생활시설용도나 사무용도인지를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문을 가지고 있고 완전하게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만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서 준비합니다.
사무실내부는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무기기,통신장비 등을 구비합니다.
건설업면허와 관련한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회사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하는 부분들이 있는만큼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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