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 임휘선 과장입니다.
건설업에서 꼭 필요한 전문면허
구조물해체비계면허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명칭이 변경 및 업무가 변경되었습니다.
확인하여 해당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영위 하던 사업체에서 파일공사업을 영위 하고자 한다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추가로 취득후 영위가 가능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면허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하는 자본금은 구조물해체비계면허를
영위 하는 동안 항시 유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면허를 준비할 때에도 자본금은
일정기간으로 약 30일 이상 유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면허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 1.5억내에서 약 5000만원 정도 출자 예치 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은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공제조합으로 출자한 금액은 면허 반납시 까지 회수 될 수 없으며
약 2년 이상 후 부터는 저금리로 융자 업무가 가능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면허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타사업체 중복된 기술인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도 구조물해체비계면허에 적용가능한 기술인력으로 총 2인이상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격은 1인1자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면허를 소지하였다 하여도
해당하는 기술자격증하나만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 기술인력은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백이 발생된 경우 50일 이내 재 충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면허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 공동사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용도확인이 매우 중요하며 용도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으로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사무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곳인지가 매우 중요하며
세움터 >> 건축물대장 확인가능합니다.
* 불법건축물,온실,창고,컨테이너와 같이
건축물대장 상 확인이 불가능한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 하지 않습니다.
*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산업단지내 사무실의 경우
재 확인이 필요합니다. 접수처 반드시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