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가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기 시작한 시설물 중
다리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다리는 미관도 중요하지만,
튼튼하고 안전하게 짓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등록방법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 후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이어가게 됐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ㆍ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만 합니다.
만약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중 단 한 가지의 기준이라도 갖추지 못하면
면허 접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등록신청은
본점 소재지 기준 관할 시·구청 전문건설업 등록 주무관에게
접수하시면 됩니다.
처리 기한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은 1억 5천만 원, 개인은 3억 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갖추시면 됩니다.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가 기업진단을 한 후에 발급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할 때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업체의 경우에는 보통
공제조합 최저 신용등급 기준 좌수에 맞게 출자합니다.
면허 신규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는데, 약 5천만 원입니다.
출자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할 때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공제조합에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고,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증, 융자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입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겸업과 겸직 역시 불가합니다.
면허 취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공백이 발생하면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시 뽑으셔야
등록 기준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본점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에 따라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이어야 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 등은 불가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사무실 내부는 사업을 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기본적인 통신설비, 사무설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자 간의 공용 사용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해주세요.
면허 접수 후 지자체 담당 주무관이
사무실로 실사를 나올 수도 있으므로
기준에 맞게 갖춰놓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전문상담사가 친절하고 신속하게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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