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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등록조건 확인하고 취득

by 이한스토리 2023. 6. 2.

실내건축면허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전문건설면허 중에 인기가 많은 실내건축면허에 대한 등록조건을 확인하고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실내건축면허

 

실내건축면허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공사와 구조물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실내건축공사는 건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추가로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나 집기 등을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도 함께 합니다.

목재창호공사와 구조물공사의 경우 목재로된 창을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설치하고 장치하는 공사하는 업무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실내건축면허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준에 맞춰서 조건을 충족하셔서준비하셔야하는데요.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이 있습니다.

위 기준들을 충족하셔서 준비하시고 관련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예정금액이 넘어가면 면허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면허가 없이 진행하게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사에 대한 안전과 계약 등을 잘 확인하셔서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실내건축면허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셔야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필요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각각 동일한 금액이지만 1억5천만원이상을 준비하셔야하고 공사에 필요한 자본금이어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증빙합니다.

목적란에 등록하려는 실내건축면허가 꼭 기재되어있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실질적인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합니다.

건설사업 이외에 자산의 경우에는 겸업자산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시고 재무상태를 배경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하는

필요서류나 일정들이 달라집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할 때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서류준비의 어려움이 있으시면 전문가를 통한 상담과 서류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실내건축면허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 난 다음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본금 기준이 미달되지 않도록 확인해주셔야합니다.

출자금의경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확인해주시면 좋습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공제조합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보증이나 하자,보수 관련 업무를 보실 수 있고

2년 후 일부만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유지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평가할 내용이 없어서 신용평가를 못하거나 신규로등록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C등급의 53좌를 출자하게 됩니다.

좌수의 경우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출자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
실내건축면허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술인력은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입니다.

 

실내건축면허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여아하고 해당사업과관련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상시근무를 해야하기때문에 이중근로나 겸업이 불가합니다.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전에 해당 사업체의 4대보험가입이 모두완료되어있어야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실내건축면허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다른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을 사용해야하고 상시사용이 가능한 곳이어야합니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확인이나 적합한 건물인지 대한 부분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셔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법적으로 면적제한은 없지만 관련한 건축법상에 대한 부분이 인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등을 보고 준비하시기바랍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셨다면 사무실분위기조성을 해주셔야합니다.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조건으로 준비해주시면됩니다.

사무기기나 통신장비 등을 구비하시면됩니다.

 

임대차계약서나 사무실 내,외부 사진을 통해 증빙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기준들을 확인하고 취득에 필요한 증빙서류들을 알아보았는데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준비하시다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한 준비를 하시면 더 수월하고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의 경우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고 처리기간이 영업일기준으로 20일정도 소요됩니다.

등록하시는동안 결격사유가 있거나 서류준비에 어려움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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