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가스시설시공업1종 면허 등록기준확인하고 취득

by 이한스토리 2023. 5. 23.

가스시설시공업1종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1종 면허 등록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고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은 전문건설업에 속한 공사업으로 기계설비공사와 함께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대통합되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에 하나로 가스시설시공업1종을 선택하시고 면허취득하시면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 이외에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를 포함해서 시공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
가스시설시공업1종

 

가스시설시공업1종의 업무내용을 파악하고 주력분야로 면허등록을 진행하시면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과 제3종의 업무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를 진행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이나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를 진행합니다.

도시가스시설 중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와 변경을 공사하고

저장능력 500kg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를 합니다.

또한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도 진행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
가스시설시공업1종

 

이러한 가스시설시공업1종은 면허등록을 한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업체별로 전문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전문성을 지켜주고

유사한 공사끼리 통폐합되었기 때문에 관련한 등록기준 또한 주력분야에 맞춰서 준비해주시면됩니다.

 

가스시설공사1종은 가스관련 면허 중에 가장 넓은 범위의 공사를 진행하는 면허기도하고

2종과 3종의 업무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등록기준 또한 잘 확인하셔서 취득준비하셔야합니다.

 

등록기준은 4가지로 나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시설장비로 나뉘고 각각의 조건을 충족하셔서 준비하시면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
가스시설시공업1종

 

1. 가스시설시공업1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자본금은 1억5천만원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과 개인이 모두 동일한 금액을 준비하셔야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자본금을 이체하고 유지하여 기업진단을 통해 입증받습니다.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어야하고 실질자본금의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이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증빙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상황과 컨디션에 따라 금액이 불인정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류 준비하실때 유의해야하는 부분 등 관련한 지식없이 준비하시면 까다롭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법인의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등록기준이상을 갖추어야하고

사업목적란에 가스시설시공업1종이 기재되어있어야합니다.

 

자본금 준비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통한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아야하기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게 더 유리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회계사를 통해 발급가능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
가스시설시공업1종

 

2. 가스시설시공업1종 면허 등록 공제조합

 

공제조합의 경우 가스시설시공업1종 운영 할 때 필요한 공사업에 대한 하자 및 보수업무를 진행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등록할 때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예치하게되는 출자금의 경우 신용평가등급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신 후에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자본금의 일부에서 출자금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후에 자본금조건이 부족하게 될 경우가 있어

출자금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서 미달되지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평가나 신규업체의 경우에는 최저등급의 C등급을 받습니다.

면허등록 후에 증권전환이나 약정체결을 통해 정식조합원으로의 자격을 부여받고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
가스시설시공업1종

 

3. 가스시설시공업1종 면허 등록조건 기술인력

 

가스시설시공업1종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기술인력으로는 각 3인이상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안내해드리는 각 호에 1인 이상씩 필요합니다.

 

[제1호]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 5년이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1인 이상

[제2호]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중 1인 이상

[제3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자 중 1인이상

가. 국가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배관기능사이상의 자격소지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 5년이상, 한국가스안정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반드시 기술인력을 상시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니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깁 라바니다.

 

면허 등록후에 기술자의 퇴사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4대보험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이내에 자격사항에 맞는 기술인력을 재충원해주셔야합니다.

면허유지를 하기위해서는 기술인력을 항상 충족되어야하는 조건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
가스시설시공업1종

 

4. 가스시설시공업1종 면허 등록조건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등록을 위해서 용도와 관련한 부분을 확인하셔서 준비해주세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적합하고

다른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이 필요합니다.

관련한 부분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합니다.

공간을 준비하셨다면 사무실 내부를 사무용공간으로 준비해주세요.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용품이나 통신장비 등을 구비하셔서 사무실분위기를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
가스시설시공업1종

 

5. 가스시설시공업1종 면허 등록조건 장비

 

가스시설시공업1종의 경우 장비가 필요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

 

장비 목록을 확인하셔서 관련한 조건에 맞는 장비를 구입해서 준비하시면됩니다.

렌탈이나 대여, 리스 등으로는 불가합니다.

직접 구입한 매입계산서나 영수증 등으로 증빙하고 관련한 장비리스트를 만들어두세요.

장비 사진 등도 필요합니다. 

장비는 직접사용가능한지를 체크하고 동작이 잘 되는지 등을 확인하셔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스시설시공업1종 면허등록을 위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취득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등록기준을 충족하고나서 사업자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면허등록신청을 진행하시면됩니다.

등록신청완료후에는 20일이내에 면허발급이 완료됩니다.

그 전에 사무실 실사나 장비확인 등을 할 수 있으니 준비해주시면됩니다.

 

서류준비하시면서 어려운점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