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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필수확인

by 이한스토리 2023. 5. 15.

가스시설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을 필수로 확인해야하는 부분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기계설비공사와 함께 가스시설공사업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명칭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이외에도 2종, 3종에 대한 면허등록을 위한 기준사항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업무내용을 파악하고 면허등록을 준비하세요.

가스시설공사업은 1종,2종,3종으로 구분합니다.

가스시설공사업1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가스2종과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업종명을 잘 확인하셔서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업

 

주력분야를 가스시설공사업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업무내용파악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스설비공사업 2종,3종의 업무내용도 같이 확인하셔서 파악하세요.

 

가스시설공사업1종의 경우 도시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설치와 변경공사를 진행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의 설치, 변경을 합니다.

저장능력 500kg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 공사도 시행합니다.

 

가스시설공사업2종은 도시가스시설 중에 특정가스사용시설 외 가스사용시서르이 설치,변경 공사를 합니다.

도시가스의 공급관,내과이 분리되는 부분을 보수공사하고

배관에 고정설치되어있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를 하고 그 부대공사를 함께 진행합니다.

저장능력500kg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 공사를 진행하고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업3종은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의 공사를 진행합니다.

도시가스시설 중에 특정가스사용시설외 온수보일러,온수기 등, 그 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하는 공사를 합니다.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 5만kkal/h 이하도 함께 진행합니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에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 공사를 시행합니다.

 

 

가스시설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이 등록기준들을 충족해서 면허등록을 진행합니다.

 

가스시설공사업

 

대업종으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가스시설공사업에 맞는 조건을 필수로 확인하셔서

면허등록조건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목차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면허등록을 위한 필수로 확인해야하는 부분들입니다.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가스시설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자본금

2. 가스시설공사업 면허등록을 진행하기 위한 공제조합기준

3. 가스시설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조건확인

4. 가스시설공사업을 위한 시설장비 조건

 


 

가스시설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자본금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셔야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셔야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한 납입자본금으로 증빙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가스시설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보고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외부전문진단자격을 가진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가 발급가능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준비된 자본금을 대표업체명의의 계좌에 30일 이상 예치합니다.

기준일자 잔고증명서 등을 서류로 제출하고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해당 공사업에 대한 실질자본금이 공사를 위한 실질적인 자산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만족하는지에 따라 적격,부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면허등록 할 때 제출합니다.

 

 

가스시설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공제조합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한 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출자금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 지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이용하여 출자합니다.

미평가되거나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의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받게됩니다.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 증빙가능하고 면허등록 할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급책정 후에 등급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에 대한 기술인력은 1종,2종,3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종은 다음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1명 이상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이거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 5년이상,

한국가스안정공사가 실시한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1명 이상

 

이렇게 가스시설공사업1종 기술인력의 기술자격범위를 알려드렸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2종에 대한 기술인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이 중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가스시설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3종에 대한 기술인력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 다음의 해당하는 기술자격 중에 하나를 취득한 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공사(1종) 또는 난방공사(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1종) 또는 난방공사(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이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1명 이상 입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면허등록전에 4대보험가입을 모두 완료해야합니다.

상기근로를 해야하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자의 경우

이중근로가 겸업 등이 아닌지 등을 꼭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시설장비에 대한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1종과 2,3종의 조건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 확인하셔서 필요한 부분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공통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의 장소가 적합합니다.

다른 사업체와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단독으로 사용가능한 공간이어야합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1종에서는 여러가지 기준의 장비가 있습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가) 기밀시험설비부터 (자)표준이되는 온도계까지

세세하게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셔서 장비는 직접구입과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2종3종에 대한 사무실과 장비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1종과 마찬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용도확인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가능하니 미리 확인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비의 경우 (가)기밀시험설비부터 (다)가스누출검지기 까지 준비해주시면됩니다.

 

장비의 경우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남겨주시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작동드엥 대한 부분을 보기 때문에 미리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 사무실에 상시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대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스시설공사업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관련한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회사사정에 맞는 서류준비 등을 도와드립니다.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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