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토공사업 면허의 취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토공사업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토공사업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신규 및 추가 등록과
면허를 승계받는 양도양수가 있으니 선택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취득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상이하며, 양도양수의 경우
승계범위, 실적여부에 따라 다시 나뉘니 꼼꼼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포괄신규양수도 : 설립된 지 90일이 안된 기업을 승계한 후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
포괄실적양수도 : 기존 토공사업의 실적과 시평액, 부채까지 모두 승계하는 방법
분할합병 : 면허권만 분할하여 승계하는 방법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은 1.5억 이상으로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해 증빙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하며,
일정기간 예치한 후 외부의 전문 진단자에게 진단 후 발급받습니다.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이므로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 면허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53좌 약 5,000만원을 출자 예치하며,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사무실은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곳으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며, 가건축물의 경우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적합하며, 그 외의 용도는 불가할 수 있으니
관할 주무관에게 무의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합 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업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면허 접수 후 실사에서 작동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꼼꼼히 준비합니다.
토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최소 2인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수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하나여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 상시근로,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며,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