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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의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by 이한스토리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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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토공사업 면허의 취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30509_토공사업 업무내용

먼저 토공사업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토공사업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230509_토공사업 취득방법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신규 및 추가 등록과

면허를 승계받는 양도양수가 있으니 선택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취득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상이하며, 양도양수의 경우

승계범위, 실적여부에 따라 다시 나뉘니 꼼꼼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포괄신규양수도 : 설립된 지 90일이 안된 기업을 승계한 후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

포괄실적양수도 : 기존 토공사업의 실적과 시평액, 부채까지 모두 승계하는 방법

분할합병 : 면허권만 분할하여 승계하는 방법

230509_토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은 1.5억 이상으로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해 증빙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하며,

일정기간 예치한 후 외부의 전문 진단자에게 진단 후 발급받습니다.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이므로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 면허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53좌 약 5,000만원을 출자 예치하며,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230509_토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곳으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며, 가건축물의 경우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적합하며, 그 외의 용도는 불가할 수 있으니

관할 주무관에게 무의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합 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업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면허 접수 후 실사에서 작동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꼼꼼히 준비합니다.

 

230509_토공사업 기술인력

 

토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최소 2인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수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하나여야 합니다.

230509_토공사업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토공사업의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기술인력은 1인 1자격, 상시근로,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며,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509_토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
230509_토공사업 홈페이지 리뉴얼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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