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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관련 등록조건확인

by 이한스토리 2023. 3. 9.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관련해서 등록조건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물을 사용하기 위한 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생적인 부분이나 사용하는 물을 처리하는 내용 등 다양한 부분에 전문적인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취득을 해야하는데요.

취득을 위한 등록조건과 방법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가 있습니다.

 

면허를 하나로 취득하면 추가없이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취득이 필수로 꼭 필요하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의 업무내용은 조금 다른데요.

 

상수도설비공사의 경우 상수도와 농업,공업용의 수도를 설치하는공사를 말합니다.

하수도설비공사는 하수 등의 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세척하는 갱생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사예정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올라가면 면허취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면허를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은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4가지의 기준을 충족하셔야 면허접수가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관할 지자체에 면허접수를 하고 약 20일 지난 이후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은 면허만을 위한 것인지 증빙하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도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첫 번째 등록조건으로는 자본금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진행하기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한데요.

사업자에 따라서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필요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필요로합니다.

 

금액은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셔야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받으셔야합니다.

기업진단을 받은 다음 자본금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증빙자료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았다면 면허제출시 증빙서류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는 실질자본금을 통해 진단을 하며

사업체와 무관한 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을 받습니다.

 

면허 접수를 하고 취득전까지는 예치금이 출금되어서는 안되기때문에

미리 자본금을 준비하시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금액이어야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 신규사업자의 경우 20일 이상,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실질적인 자금으로 자본금기준에 충족되는지 진단받는 부분이기때문에

진단결과가 적합판정을 받아야합니다.

 

기업진단의 경우 재무제표상의 내용을 토대로 계산되어집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위한 공제조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은 면허접수를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공제조합기준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해주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출자금의 경우 자본금의 일부를 이용하여 출자하게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예치해야하는 출자금은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먼저 받으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신용등급이 C등급으로 54좌인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게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술인력을 공사를 진행하기위해서 필요한 기술자들로 채용됩니다.

 

다음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의 경우 면허접수 전에 4대보험가입을 모두 완료해주셔야합니다.

 

이미 채용된 기술자의 경우에는 이 전 직장의 4대보험이 있지는 않은지

퇴직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겸업이나 겸직 등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하셔서 준비해주셔야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의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의 용도확인을 해주셔야합니다.

용도가 적합하지 않다면 면허조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식산업센터 등의 경우 도 인정되지않을 수 있으니

디자체 담당 주무관을 통해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는것도 좋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사무실의 경우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지여야 합니다.

다른 타 사업체와 같은공간을 쓰면 안되기때문에

따로 분리가되어있는 단독공간을 준비해주셔야합니다.

 

상시근로를 하기 때문에 사무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조건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없이 잘 준비하셔서 면허취득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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