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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상세한 정보

by 이한스토리 2023. 2. 21.

실내건축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한다면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로 공사할 경우 처벌대상으로 면허 취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 동일한 자본금 1.5억 이상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 기간 유지를 할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하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이 완전히 통과할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며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은 자본금 일부를 예치해야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시면 되고 예치금 이행 후

신용평가를 받을 경우 좌수가 배정됩니다

신규나 미등록 기업의 경우 최저등급으로 배정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되며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해당되어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고

근무 시간을 준수해야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이중근로, 겸업 및 겸직, 개인사업자, 학생 등 불가

 

기술자의 공백이 생긴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재충원을 해주셔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해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불가한 용도 : 가건축물 / 지식산업센터 / 공유 오피스텔 / 공장 등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들이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더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하신다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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