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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별 실태조사

by 이한스토리 2023. 2. 13.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알아보자!

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오늘은 실태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란 무엇일까요?

 

건설업에서는 등록신청 전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충족을 확인 받아야 건설업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발급 후에도 1년의 임의의 날 사업자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 통보를

받게 된다면 필히 소명을 통해서 문제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실태조사 때에 소명을 하지 못하여 등록기준 미달이

맞다면 회사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은 면허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입니다.

4~6개월 내로 신규 계약을 할 수 었는 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또한 3년 이내에 동일한 기준으로 영업정지를 2번이상 받게 

되는 경우 건설업 등록증이 말소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각 등록기준 별로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소명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 확정 재무제표,

법인의 경우 3,6,9,12월 중으로 한 확정 재무제표 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각 회사는 결산 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마무리 해야 합니다.

결산일이 지나고 나면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에

검토하여 부족한 경우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으로 인한 실태조사 시 소명 방법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정과목 별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있고,

진단자에 의하여 발급 받은 진단보고서 제출이 있습니다.

 

이는 관할 주무관과 상의후에 준비하면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주력분야에 따라서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의 기술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인력의 전제 조건은 이중근무 금지, 겸업 및 겸직 금지,

현재 회사에서 상시 근무, 자격범위 확인 입니다.

또, 최소 기술인력 인원에서 퇴사하는 경우 50일 이내에

충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술인력으로 인한 실태조사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인력현황표 등이 가장 기본적이고 추가 적으로는

급여이체 내역, 퇴사한 기술인력을 포함한 기술인력 보유 현황표

등으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사무실로 인한 실태조사는

현재 사무실이 상시 근로하고 있는지 본점 주소지에

위치한 사무실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소지가 변경 되었다면 변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변경신고를 해주어야 하는데 변경신고가 미비된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페이퍼컴퍼니와 같이 사무실을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신고된 주소지에 사무실이 없는 경우와 같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전에 관리하여 문제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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