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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가장 합리적인 면허취득방법 선택은?

by 이한스토리 2023. 1. 17.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요건 안내 드립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출자금 등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이상이며

기술인력은 전문은 총 4명, 일반은 총 2명 이상입니다.

전문 중 주인력이 쌍기사일 경우 1명으로 갈음됩니다.

보조인력은 인정수첩 또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소방시설공제조합으로 진행하며

자본금 1억에서 약 2천만원 예치하시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첫 번째 취득방법은 신규등록입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출자금 등을 갖추어

신청인의 관할 소방시설협회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

개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 상 소재지로

보시면 됩니다.

신규등록 시 처리기간은 15일 이내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양도양수입니다.

양도양수는 소방시설업 지위승계로 신고하며

처리기한은 대개 10일 이내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제34조에 진행하며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한 홈페이지를 통해 양도 물건 확인이 가능하며

법인에서 사업권인 소방면허만 분할해서

인수가능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합병 안내입니다.

법인이 소방시설공사업을 보유한 경우

합병이 있는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있을 때

합병신고를 하게 됩니다.

 

합병의 경우 합병신고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 등록증 및 등록수첩이 필요로 합니다.

반드시 신문공고 후 진행이 가능하며

대개 두달 전후 소요기간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협회와 조합을 이용합니다.

소방시설협회는 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 상속 등을 진행하며

연중 수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등록사항변경 시에도 30일 이내로 접수를 합니다.

소방은 휴업, 폐업, 재개업 시에도

협회로 신고가 필요로 하며 즉시 처리됩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은

신규등록 시 자본금에서 출자금 예치 후

자본금확인서 발급이 됩니다.

조합원이 되신다면 사이버지점으로 이용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추후 약정 후 조합원이 되어

조합에서 보증, 융자, 공제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소방 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이한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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