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곧
봄이 오겠지요?
건설업계에도 따듯한 봄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준비하시는
분들께 등록기준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급배수나 환기, 냉난방,급탕,위생,주방,
방음,방진,전자파 차단설비공사
플랜트 내의 배관, 기계기구 설비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위한 제어기기,
지능형제어시스템 ,시스템에어컨
지열냉난방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등의 열전연공사,옥내급배수관계량,
세척공사,무대기계장치공사,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건널목 차단 공사까지
광범위한 분야의 설비공사를 말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으로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합니다.
예적금등의 현금성자산을
기존은 30일
신규는 20일
이상을 유지하면 기업진단이 가능해집니다
실질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확인해서
제 3의 회계사,세무사, 경영지도사가
확인하여 발급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안내받은 좌수대로 현금으로 예치출자를 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자본금이상의 금액을 보증해 줄 수 있다는
증빙을 해줍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등록 완료 후에
대표님이 방문하셔서
약정을 체결하여야 조합업무가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자로 2명을 준비합니다.
기계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여야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체를 소유해서도 안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사무실은 등록기준의 소재지에
위치하여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용도가 적합하고, 상시인원이
근무가 가능한 사무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사를 나오므로
등록기준에 요하는 사진이나 배치도 등을
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건설업 등록에 대한
궁금점은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