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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알고 진행하세요

by 이한스토리 2023. 1. 5.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곧 

봄이 오겠지요?

건설업계에도 따듯한 봄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준비하시는 

분들께 등록기준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급배수나 환기, 냉난방,급탕,위생,주방,

방음,방진,전자파 차단설비공사 

플랜트 내의 배관, 기계기구 설비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위한 제어기기, 

지능형제어시스템 ,시스템에어컨

지열냉난방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등의 열전연공사,옥내급배수관계량,

세척공사,무대기계장치공사,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건널목 차단 공사까지

광범위한 분야의 설비공사를 말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으로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합니다. 

예적금등의 현금성자산을 

기존은 30일 

신규는 20일 

이상을 유지하면 기업진단이 가능해집니다 

실질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확인해서 

제 3의 회계사,세무사, 경영지도사가 

확인하여 발급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안내받은 좌수대로 현금으로 예치출자를 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자본금이상의 금액을 보증해 줄 수 있다는 

증빙을 해줍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등록 완료 후에 

대표님이 방문하셔서 

약정을 체결하여야 조합업무가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자로 2명을 준비합니다. 

 

기계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여야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체를 소유해서도 안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사무실은 등록기준의 소재지에 

위치하여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용도가 적합하고, 상시인원이 

근무가 가능한 사무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사를 나오므로 

등록기준에 요하는 사진이나 배치도 등을 

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건설업 등록에 대한 

궁금점은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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