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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 필수 등록 조건인 자본금부터 사무실까지 완벽 정리

by 이한스토리 2022. 12. 26.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최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의 필수 조건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는 올해 초 시행된

대업종화로 유사 업종인 도장공사업, 석공사업과

통합되어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때문에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을

선택해주시면 된답니다.

 

그렇다면 주력업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시

진행하게 되는 업무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 타일, 방수, 조적 공사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필수 조건들을 모두 부합해야하는데

크게 기준은 4가지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 필수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자본금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는 법인,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금액이며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 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통해서만

증빙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 공제조합

습식방수공사업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 가입을 위해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이때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가 배당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되는

54좌(약 5천만원) 정도를 예치하게 됩니다.

 

추후 면허를 취득한다면 공제조합과의

약정 체결을 통해 정식 조합원으로서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 계약 보증 업무 등

건설공사의 안정성을 높혀주는 조합 업무를

정식적으로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3.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최소 2인 이상 상주해야하며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은

불가하므로 이 점 참고 바랍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도중 기술인력이

퇴직 등의 사유로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로

재충원 시 면허를 지속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4. 사무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사무실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위치와

같은 소재지에 위치해야하는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 사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 및 사무용이 적합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죠.

 

별도의 규모가 제한되어있지 않으나

근로에 무리가 없어야하며 사무품 및 통신장비가

구비되어있어야합니다.

 

이상으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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