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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등록으로 궁금하시다면

by 이한스토리 2022. 12. 21.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김지유 대리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으로 궁금하시다면 

오늘 등록기준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하거나 시공하고, 유지보수를 하거나 

그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하신다면,

등록기준을 갖추어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셔야합니다. 

 

본점 소재지가 속한 정보통신협회 시/도회에 

구비서류 및 요건을 갖추어서 등록을 하면,

법정처리기한 10일이내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등록으로 시행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1.5억원의 자본금을 준비하되,

정보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어야하며,

법인이라면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액에 충족해야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의 충족여부를 

증빙하고, 

개인이라면 자산평가액으로 

증빙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회사나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이상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자본금 1.5억원에 대한 증빙서류이며, 

신규법인 기준으로 100좌를 출자예치하면 

조합업무이용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 단순예치라고 하여 1500만원을 예치하면,

단순하게 등록기준의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하는 직원이나 임원 모두 

가능하며,

정보통신협회에서 발급한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을 

모두 보유해야합니다. 

기술계 3명과 기능계 1명 , 총 4명을

준비하시고, 기능계 1명은

기술계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자는 불가하고, 

무관하더라고 개인사업자를 소유하면 

안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정보통신기술자들이 상시로 이용이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보유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도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연말결산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 법정자본금 기준에 충족해야하며,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해서 결산을 맞추고 

부족한 자산을 조정하셔야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관해 

문의를 주시거나 

연말결산이 궁금하시면 

전문가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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