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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기초 확인하기

by 이한스토리 2022. 12. 16.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5개의 업종이 통합한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는 2022년 만들어진 대업종으로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과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이

통합되어 만들어진 면허입니다.

 

통합된 5개의 업종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

택하여 취득할 수 있고, 취득한 주력업종에 따라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등이 다르니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것들로

양도양수로 취득하기가 어렵운 면허입니다.

 

신규등록으로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증빙할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 후 서류검토와

사무실 실사 등을 진행하며,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는 자본금과 공제조합은 필요하지 않으며,

위의 조건과 같은 등록기준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력업종별로 기술인력과 장비 등의 조건이 다르니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1년에 한번

등록기준이 충족되어 있는지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기술인력은 미달되더라도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하면 되고,

자본금은 결산을 통해 충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3월, 6월, 9월, 12월 중 택하여

결산을 결정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12월 연말결산을 통해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결산을 대비해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고,

미달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가스난방공사업의 기초적인 내용과

실태조사/연말결산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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