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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해서 면허등록까지 한번에 진행

by 이한스토리 2022. 11. 22.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에 대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대업종화와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 파악해서 한번에 면허등록 진행해보세요.

 

수중준설공사업은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로 나뉘며

각 주력분야에 따른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

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으로 수중ㆍ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ㆍ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준설공사>

하천ㆍ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ㆍ항로ㆍ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올해부터 전문건설업은 대대적인 대업종화가 시행되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준설공사업과 같이

수중준설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업종이 통합되면서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하는데

통합된 업종 중에 주력분야를 선택합니다.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은 추가 없이

기술인력은 중복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접수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구청에 면허접수 하시면

법정처리기한 20일 이내에 면허발급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1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의 재무제표 기업진단 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을 따르며 진단기준일에 맞는

기업진단이 진행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조합에서 회사마다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를 배정하는데

미평가를 받거나 신규업체는 최하등급의

좌수를 배정받아 그에 맞는 금액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2022.07.25.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941,389

5450,835,006

8075,311,120

 

출자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며

이 서류 또한 면허접수 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최초 출자 이후 2년간 공제조합에 귀속되며

2년 후 출자금의 최대 약 60%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면허발급 후에는 조합에서 청약 및 약정을 체결할 수 있고

이후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의 각각 1명 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

 

<수중공사업>

)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1명 이상입니다.

 

<준설공사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인력은 필수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각각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이 있어야합니다.

이중취업, 겸업/겸직은 불가하며 1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에 대한 면적제한은 없지만

건설사업에 무리가 없는 최소한의 공간과

적합한 용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접수 후 실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1.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 공기압축기

. 수상·수중통화기

.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것으로 한정 한다)

2.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준설공사업>

)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1.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 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한다)

2.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3.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 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 을 말하며,

동력100 마력 이상인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수중준설공사업에 필요한 장비는

자가장비여야하며 증빙서류로 장비사진,

구매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이상으로 수중준설공사업에 대해

업종전환에 관한 설명부터 등록기준 별 준비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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