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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판교에서 완성!

by 이한스토리 2022. 9. 22.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토목과 건축은 쉽게 말해 지붕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지붕이 있어야 진정한 건축물로 완성되는 것이죠.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

대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전문건설업의 28개 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은

14개 업종으로 개편, 통폐합됐습니다. 

이것은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항입니다. 

 

14개의 전문건설업 중에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이 두 개의 업종을

주력업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력업종이란 전문성을 유지하한 정책으로

대업종이라도 주력업종으로 취득한 면허에 해당하는 공사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력업종에 따라 면허를 선택하여 취득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로 주력업종 면허를 취득한다면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에서 특례가 있어서 등록기준이 한층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업종 모두를 취득한다면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에 기술인력 3명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업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금속구조물공사, 창호공사, 온실공사 이렇게 3가지가 포함됩니다. 

 

▶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벽체,

칸막이,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 경계, 방호,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 합성수지, 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온실공사 : 농업, 임업, 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 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지붕판금공사, 건축물조립공사 이렇게 2가지가 포함됩니다.

 

지붕판금공사 : 기와, 슬레이트, 금속판, 아스팔트 슁그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조립공사 :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 외벽, 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이렇게 4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해당 건설업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하며,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명의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진행 가능하며

진단일에 맞춰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한 후

발급받으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정해지며,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

C등급 54좌를 예치합니다. 

 

출자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며,

면허 발급 후에는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주력업종 두 업종 모두

기계,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에서 채용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기계, 금속, 전기, 토목, 건축, 공예입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관련 종목은

기계, 금속, 건축, 공예입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과 상시 근로가 원칙입니다. 

이중 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 등의 사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면허가 유지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상 적합해야 하고,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사업장과 같은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는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가 적당하며

이것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내부에 통신기기나 사무용품을 구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자가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당한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사진 등이 있습니다. 

위의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2022년 기능사 정기, 상시 시험 안내입니다. 

기능사 정기 원서 접수 일정은  9월 26일부터 9월 29일이고, 

상시 107회 시험 원서 접수 일정은 9월 30일입니다.

관심 있는 분야, 얼른 선택하셔서 

이 기회에 든든한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세요!

 


 

지금까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한씨앤씨 전문가가

신속, 정확하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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