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난방시공업3종 면허 함께 알아보는 등록기준과 제출서류

by 이한스토리 2022. 9. 21.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대업종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주력업종인

난방시공업3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과 제출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난방시공업3종은 전문건설업으로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 금속요로의 설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난방시공업3종은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비슷한 업종인 난방시공업 1종과 2종,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과 통합되었습니다.

 

통합한 면허를 가스난방공사업이라고 하며, 난방시공업 3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3종 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등록기준은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 등이 있으며,

만약 면허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 자본금은 그대로이며,

중복되는 기술인력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시공업3종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지닌 1명 이상으로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 재료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금속가공, 금속재료, 금속제련, 세라믹, 기술, 기능분야로 한정)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상시근로해야 하므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등은 불가합니다.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의 퇴직, 4대보험 상실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술인력의 증빙서류에는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등이 있습니다.

<난방시공업3종의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으로 준비해야 하며,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인지

확인해야 하며, 그 외의 용도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면허 접수 전 미리 주무관에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었다면 상시 근로자를 위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춰야 하며,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이와 같은 물품을 갖출 정도의 공간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접수 후 실사가 있을 수 있어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증빙서류에는 사무실 내/외부사진,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있습니다.

<난방시공업3종의 장비>

난방시공업3종을 주력업종으로 취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는 대여가 아닌 사업자 명의로 하며,

장비사진, 장비현황표, 매입 및 세금 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 가스분석기 1대 이상

- 광고온계 1대 이상

-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하인 표면온도특정기 1대 이상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이상으로 난방시공업3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면허를 준비하시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