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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핵심은 판교건설컨설팅에서

by 이한스토리 2022. 9. 15.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핵심에 대해

판교건설컨설팅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3업종이 통합한

대업종으로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합니다.

 

대업종은 건설산업기본 시행령이 변경되며 2022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졌습니다.

대업종화는 등록기준 완화로 발주자의 부담을 줄이고,

종합건설업과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인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위와 같으며,

등록기준 또한 차이가 있으니 영위하려는 분야에 맞춰 준비합니다.

지반조성포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장비로

주력분야에 따라 기술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에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면허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 자본금은 그대로이며,

기술인력은 중복되는 1명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건설업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해 증빙해야 합니다.

 

개인은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하며,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제 3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해 진단받아야 합니다.

적격 여부는 기업 재무상태에 영향을 받으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공제조합을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 등급에 따라 공제조합에서 좌수를 배정하며,

8월 1일을 기준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좌당 금액은 941,389원입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4좌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기술자는 위와 같이 인원과 자격 등이 다르며,

공통적으로는 1인 1자격, 상시근로, 4대보험 가입 등이 있습니다.

 

기술자는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학생 등이 불가하며,

대표나 임원의 경우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의 퇴직, 4대보험 상실 처리 등을

확인해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사무실은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건축법상 적합하고,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그 외의 용도라면 면허 접수 전 관청 주무관에게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돼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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