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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판교건설면허 함께 알아보기

by 이한스토리 2022. 9. 14.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주력업종으로 취득할 수 있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대업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으로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끼리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대업종은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발주자의 부담감을 줄이고,

종합건설업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여러 업종이 통합한 대업종으로 선택하여 주력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력업종이란 면허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력업종에 따라 시공하는 업무내용과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 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업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기준의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발급까지 약 20일 정도 소요되며,

서류검토, 사무실 실사 등이 진행되니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후에도 등록기준은 상시 충족되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자본금>

자본금은 총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동일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및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

개인은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의 적격여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할 수 있으며,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야 제출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각종 하자보수, 공제, 보증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예치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배정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 54좌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공제조합의 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으로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또한 면허 접수 전에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상시근무을 원칙으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대표나 임원 또한 기술인력으로 등록은 가능하지만

조건에 맞춰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하며,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 퇴직 처리

또는 4대보험 상실처리 등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 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과 상관없이 건축법상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등이라면

미리 관청 주무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전화, 의자, 책상 등을 갖춰야 합니다.


이상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면서 더 궁금하신 점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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