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이란 건축물, 플랜트 그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업을 의미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로 대업종이 시행되면서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1종이 통합되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 면허 취득을 준비했었던 업체라면
달라진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으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으로 법인과 개인 동일한 금액인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주시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의 증빙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 진단을 위해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동안 유지를 한 다음에 기업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진단일에 따라 외부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에게
적격 판정의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으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 및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향후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평가 및 신규사업자는 출자금 49좌를 배정받게 되어
49,626,220원을 예치하시면 됩니다.(22.08.01 기준)
이때 출자금은 준비해두신 자본금내에서 출자를 하시면 됩니다.
출자 후 공제조합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 등록시 제출하면 됩니다.
면허 발급 후 공제조합에 약정을 체결하시면
조합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으로 기술인력도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상기 모든 기술인력은 1인1자격만 인정되며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이중근로/겸업/겸직 등이 불가하고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 기능사 정기4회/상시107회 시험원서접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으로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여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사무로 확인이 되어야 하며
이것은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사무실의 위치는 본점 소재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전화,팩스,컴퓨터,책상 등의 통신기기 및
사무기기를 갖춘 업무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나 알고 싶은 내용은 아래 번호로 전화문의주시면
저희 이한씨앤씨 전문상담사가 친절하고 상세하게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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