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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전문건설업의 인기 면허 취득하자

by 이한스토리 2022. 8. 17.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단독업종이자 가장 인기 많은 면허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에 속한 면허로 인테리어면허 또는 의장면허라고도 불립니다.

면허를 취득하면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구조물공사를 할 수 있으며,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면허 공사가 적발될 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으며,

방법과 상관없이 반드시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또한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 후에도 꾸준히 관리하여

상시 충족되어 있어야 면허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것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며,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면허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예/적금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전액 예치하여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예치 후 신규 사업자 20일, 기존 사업자 30일 동안 유지해야 하며,

제3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 여부는 기업 재무상태에 따라 정해지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공제조합-

준비한 자본금 중 25~60%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공제, 보증, 신용평가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선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배정하며,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의 경우 C등급의 54좌 약 5천만원을 출자합니다.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이 되어

위와 같은 업무를 볼 수 있으며,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2명 이상으로 1인 1자격만 인정되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접수 일정으로

정기시험과 상시시험이 있으니 큐넷에서 확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에 등록하려는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학생 등은 불가합니다.

대표나 임원의 경우 등록은 가능하지만 조건에 따라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면허 접수 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이 또한 이중가입은 불가합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사무실-

별도의 장비는 없으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하고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위치는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살펴봤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여야 합니다.

그 외의 용도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관청 주무관에서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등록기준의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하실 수 있으며,

접수 후 서류검사, 사무실 실사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까지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정도 소요되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신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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