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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의 핵심!

by 이한스토리 2022. 8. 12.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주력업종으로 취득할 때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으로 기와, 슬레이트,

금속판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지붕판금공사와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 외벽, 바닥 등을 조립하는

건축물조립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는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바뀌며

비슷한 업종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통합되어

지금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로 불리고 있습니다.

 

대업종은 등록기준은 완화하고, 종합건설업과의 업역을 낮추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대업종과 함께 주력업종 제도도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주력업종는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면허에 따라 진행 가능한 업무내용도 다릅니다.

또한 주력업종을 추가로 취득 할 시 자본금은 그대로이며,

중복되는 기술인력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으며,

위와 같은 특례가 적용된다면 자본금 1억 5천에 기술인력 3명 이상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주력업종으로 할 경우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여 건설업만을 위한 것으로 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하며

증빙서류로 적격판정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가능하며,

기업 재무상태에 따라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판단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진단일에 맞춰 제3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가능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중 일부로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배정되며,

미평가 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54좌 약 5천만원을 출자합니다.

출자금은 수시로 변동되며 7월 25일을 기준으로

좌당금액은 941,389원입니다.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할 수 있으며,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반환할 수 없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입니다.

기계 또는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유자로 1인 1자격만 인정되어 등록 가능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와 4대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는 불가하며,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의 퇴직/4대보험 상실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하고,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에 위치한 것으로 준비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상시근로자와 근무에 사용될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이 갖춰질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 접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할 수 있으며,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정도 소요되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득 중 궁금하신 점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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