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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1종 업종통합으로 가스난방공사업으로 변경되다!

by 이한스토리 2022. 8. 3.

22년 7월 기준 가장 많이 등록한 업종 Top3 !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과장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1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스2종,3종 그리고 난방시공업 1종~3종이 통합되어

"가스난방공사업"으로 명칭변경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봐요.

먼저 난방시공업1종의 업무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으로 업종이 통합되었으나 주력분야를 구분하여

등록하기 때문에 난방시공업1종에 해당하는 공사를 해야 한다면 

 

가스난방공사업 ( 주력분야 : 난방공사 1종 )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주력분야 난방공사 1종을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할게요~!

앞서 안내한 대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전문건설업 업종을 대폭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난방시공업1종도 포함되었는데

 

가스시설시공업에서 2종과 3종 그리고 난방시공업 1종~3종이

업무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가스난방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기존 등록 업체들도 모두 가스난방공사업으로 변경되고 기존

등록했던 업종이 주력분야로 선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은 등록기준 상 자본금 규정이 없던 업종이기 때문에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금은 준비할 필요 없이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를 보유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에서 주력분야 난방공사1종을 선택하게 되면

필요한 기술인력은 2명 입니다.

 

자격범위가 확인된 전문기술인력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표에 나열된 가,나,다 중 2명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2명의 상시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확인가능해야 하고

이중근로 하거나 겸업 및 겸직할 수 없으니 주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1종을 등록할 사업장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여야 하고 용도를 확인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기 문제 없어야 합니다.

 

용도 상 주택, 주거용, 불법건축물,컨테이너 등과 같은 공간은 불가능하며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와 같은 공간은 접수처에 확인하고 가능을 확인한

뒤 사용 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컴퓨터, 전화기 및 팩스가 설치되어 상시 사용하기 적합한

공간으로 구성해야 하고 1개의 사업장만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에서 난방공사1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게 되면

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는 수압시험기 1대로  대여하거나 임의 사용은 불가능하고

회사의 명의로 상시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상시 사용과 명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입세금계산서,

장비 사진, 보유증명원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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