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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별 진행절차 알아보기

by 이한스토리 2022. 7. 28.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대업종화에 따른 업무내용부터

등록기준별 준비사항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전문건설업은 유사업종을 통합하여 공종간 연계성,

종합공사 진출 확대, 불필요한 업종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종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기존 29개 업종에서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주력분야 없이 철근콘크리트공사 한 개 뿐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 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ㆍ기계화 경작로ㆍ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충족여부를 증빙하는 각 기준별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청 건설업등록 담당 주무관에게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등록기준이 충족이 안되면 접수 자체가 안되거나

보완서류가 발생해서 면허취득 처리가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없으므로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진단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을 따르며

진단기준일에 맞는 가결산 재무제표와 계정과목 별 증빙서류로

기업진단이 진행됩니다.

 

예금성 자산의 경우 신규 사업자는 20일간의 평균잔액,

기존 사업자의 경우 30일간의 평균잔액을 확인해야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기업의 경영실태를 조사 및 분석한 뒤 그 결과를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가 작성한 문서이며

기업진단보고서라고도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기준 자본금 기준금액의 20% 이상을 출자를 해야합니다.

 

각 업종별 최소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예치하여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 업체는 보통 신용평가 미평가를 통해

공제조합 최저 신용등급 기준 좌수에 맞게 출자합니다.

 

2022.07.25.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 941,389원

54좌 50,835,006원

80좌 75,311,120원

 

면허발급 후에는 조합에서 청약 및 약정 절차를 통해서

예치금이 조합출자금으로 전환됩니다.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아 이후 조합과의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모든 기술인력은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상시근무, 겸업/겸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기술인력 별

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발급받아 확인가능합니다.

 

자격은 11자격만 인정되니 업종별 필요 기술인력 수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이후 기술자 사망, 퇴사 등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 경우 상실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른 기술인력으로

대체하셔야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지만

상시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이상은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기본적인 통신설비사무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또 한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의 건물 용도는

공사면허 등록이 불가능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을 먼저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하며

계약 시 계약일자, 임차인 명의 등을 확인해야합니다.

 

사무실은 면허접수 후 지자체 담당 주무관

판단에 따라 실사가 나올 수 있으므로

허위사실 없이 기준에 맞게 갖추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별도의 장비기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대업종전환에 대한 내용과 등록기준 별

준비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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