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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시작부터 철저히

by 이한스토리 2022. 7. 26.

2022년 여름의 태양은 아주 뜨겁게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멋지고 아름다운 날들이 되시길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시작부터 철저히 준비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자세히 드려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작이 바로 지금입니다.

 

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으로 몇가지 업종이 통합되었습니다.

그중에 해당되었던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제는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1종을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부르며 주력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_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에 따른

주력분야를 기계설비공사로 선택하였을 경우 해당되는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이 안내되어있습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를 통해 등록기준에 대한 신청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등록신청서 교부 : 관할 시,구청 및 협회 등록신청서 작성

(건산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둘. 등록신청서 접수 : 법인(개인)의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 민원실 또는 담당부서

셋. 등록 처분 :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결격사유 등 등록기준 조회 확인)

 

넷.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관보 등 공고(해당 업체 및 협회 통보)

다섯. 시공능력평가 기재

여섯. 건설업교육 : 2016년 2월 12일 이후 건설업 신규등록 업체(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이수)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기준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준비해주셔야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동일한 자본금으로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준비해주세요.

개인사업자인 경우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 절차입니다.

설비건설공제조합 각 지점에 신용평가를 신청 -> 신용등가(등급산정)->

예치금액 산출 -> 예치서 제출 및 현금예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발급받으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해당되는 기술인 2명을 확인해야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으로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이상,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등록기준에 해당되는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이 필요합니다.

신설법인인 경우 4대보험 가입을 위해 각 공단의 사업장 성립신고 후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에 해당되는 사무실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로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임을 확인되는 경우(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부분은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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