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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확실한 면허취득을 위한 첫 걸음

by 이한스토리 2022. 7. 12.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종 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과 관련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면허취득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한씨앤씨에서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2022년1월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변경으로 기존 28종의 업종에서 14종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대업종화는 비슷한 공종끼리 통합되었으며 

여러 공사업면허를 취득을 위해서는 기존에 등록기준 충족여부의 부담이 있었는데

자본금, 기술인력등의 준비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통폐합되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대업종화로 인해 다른 업종과 통합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서 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면칠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비계공사업] / [구조물해체공사업] / [파일공사업]이였지만

[파일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업종인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통합되어  제외되었습니다.

 

*변경 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비계공사업]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위한 비계설치 및 높은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구조물해체공사업] : 건축물등을 해체하는 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으로는 

법인과 개인 모두 1억5천만원으로 대업종화 이후에도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현금성자산인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하고

개인의 경우 현금성자산인 실질자본금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 사업자명의 통장에 예치하여야 하고 예치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진단일과 발급일에 맞춰

경영지도사 혹은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자본금의 일부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합니다.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공제조합의 가입을 완료하여야 정식조합원이 되어

건설업과 공사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중에는 출자금을 유지하여야 하고

출자예치 후 2년이 지나면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하고

출자금은 수시변동되니 출자 전 좌수와 출자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에 있어 충족 기술인력은 2인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화학류관리 한정)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등록하고자하는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자여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불가능하오니 기술인력 등록 전

전 직장 퇴사처리가 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 시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시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에는 제한이 없지만 용도 확인은 필수이며

용도확인은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용도는 사무 혹은 근린생활시설이여야 함)

 

사무실 내부는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근무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면허등록고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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