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승강기설치공사업 2022 대업종 등록기준

by 이한스토리 2022. 6. 17.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주말을 계획하는게 기쁜일인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대업종으로 통합된 전문건설업의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대업종화 진행으로 인하여 통합되어

지금은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부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과 통합된 전문건설업은

삭도설치공사업으로 업무내용 및 필요한 기술 등이 비슷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업무내용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이 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및 해체, 교체, 성능개선하는 공사를 의미 하는 것입니다.

 

같이 통합된 삭도설치공사업은 리프트, 케이블카 등의 삭도를 신설 및 개설,

유지보수, 제거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등록요건은 아래 4가지와 같습니다.

 

1. 자본금(1억5천만원 이상)

2. 공제조합(54좌)

3. 기술인력(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4. 사무실(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그럼 이제 자본금부터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건설업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해야 하고,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만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

- 실질자본금 :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

 

실질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한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하고,

기업진단을 통해서 적격 판정을 받으신 후에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을 받으셔서 제출하면 됩니다.

 

준비하신 자본금 중의 일부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셔야 하고,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경우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는 금액은 54좌 이상이 되어야 하고,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어서 예치전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자를 완료하시면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고

이를 면허 접수하실때 함께 제출합니다.

 

면허를 발급 받으신 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정을 체결하시면,

정식 조합원이 되실 수 있고,

공사운영에 필요하신

각종 신용평가,보증,공제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이 요구됩니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크고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큐넷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이 되었을 시에 취득하실 수 있고,

1인 1자격만 인정되어 추가/중복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가 필수적이고,

겸업,겸직, 이중근로가 불가합니다.

대표, 임원의 경우 기술자로 등록하실 수 있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만약 퇴직 등의 사유로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있으시다면

4대보험 상실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을 구하실 때 위치와 용도가 중요하십니다.

위치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으로 하시면 되고,

용도는 사무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셨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시고

근로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구성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