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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고 취득진행하기

by 이한스토리 2023. 9. 8.

토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취득진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과 함께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주력분야로 선택하고 면허등록기준을 충족해서 취득 진행을 합니다.

 

토공사업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의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합니다.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 자갈공사 등이 있습니다.

폐기물매립지에서 굴착,선별,성토공사 등도 포함됩니다.

토공과 관련해서 진행하는 공사들의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공사들이 많습니다.

 

 

토공사업

 

토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4가지의 기준을 충족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진행합니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모두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관련한 면허를 취득해야합니다.

 

토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필수로 면허취득을 해야합니다.

 

토공사업은 땅과 관련한 공사를 주로 진행하고 큰 공사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취득진행을 통해 등록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토공사업

 

토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이상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필요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납입된 자본금액을 확인하고 증빙합니다.

사업목적란에 면허 관련한 업종을 기재해주셔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산을 보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통한 증빙을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기관을 통해 진행하며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대표자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일정기간동안 입출금없이 준비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준비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고

3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토공사업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이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자본금을 이용해서 예치하고 금액은 회사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면허취득 이후에는 정식조합원 체결을 통해

공제조합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하자,보수 등과 융자,보증 등의 업무를 합니다.

 

 

 

토공사업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인력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기술인력은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문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2명이상입니다.

 

굴삭기산업기사,용접산업기사,용접기사,측량기능사,철근기능사,다듬질기능사보,콘크리트기능사보 등

다양한 기술자격들 있으며 관련한 기술자격은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채용해야합니다.

 

토공사업

 

 

1인 1자격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범위에 따른 인원수를 확실하게 체크해서 준비합니다.

 

면허등록전에 모두 4대보험가입을 완료해야합니다.

상시근로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중근로,겸업 등은 불가합니다.

대표자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조건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원이 발생할 경우 50일이내로 재등록해주셔야 면허가 유지됩니다.

 

 

 

토공사업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사무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서 준비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다른 사업체와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거주용이나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건축법상의 용도와 충족되는 기준을 확인해서 준비합니다.

 

사무실내부는 실사를 대비해서 사무용품이나 통신기기 등을 구비해서

사무환경을 조성해주시면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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