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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알찬 면허 빠르게 준비하세요!

by 이한스토리 2023. 8. 24.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을 위해 이한씨앤씨가 앞장서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

토목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 5000만원 이상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사업체에서는 반드시 면허 발급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확관리 및 조정에 따른 토목관련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조성.개량 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도로,항만,교량,철도, 지하수,공항,관개수로와 같은 업무공사가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토목공사업은 사업자별 준비하는 자본금이

각각 다를 수 있어 확인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5억이상의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0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영업용자산평가액)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며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사로 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한좌당 1,547,700원으로 131좌 출자합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이 가능할 수있도록 합니다. 

종합건설업을 다수로 보유하는 사업체에서는

해당건설업에 대한 기준 좌수를 모두 보유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 등록기준의 2배 적용이 가능하므로 

사전 확인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출자금은 추후 건설업 면허 반납시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위 중에는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토목공사업 기술인력 

 

토목공사업 기술인력이란?

 

아래 항목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력 6인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중급이상 기술인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하며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갖추도록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면허 발급후에도 관리 될수 있도록 하고, 

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 이내 재 충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토목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공동사용 할 수 없습니다. 

내부는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 간판등이 완비 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모바일팩스,핸드폰등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많은데 

이점은 사전 확인 후 준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인력 6인이 활동하기 원활한 공간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내.외부사진 및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증빙자료를 마련 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9flPMpnSJgY?si=V0u1V-j1xePYbrci 

https://tv.kakao.com/channel/3445645/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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