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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

by 이한스토리 2023. 8. 18.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조경공사업으로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종합건설업입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과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업으로

무면허로 시공할 시 행정처벌을 받으니 주의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새롭게 발급받는 신규등록과

기존의 법인 또는 면허를 승계받는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취득방법은 기업 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보다 빠른 취득을 원하실 경우 포괄신규양수도를

실적 승계를 원하실 경우 포괄실적양수도를 이용합니다.

 

또한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반드시 증빙해야 합니다.

자본금 / 기술인력 / 사무실

한 가지라도 미달될 시 취득이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먼저 안내드릴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5억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 난으로 10억 이상 준비합니다.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한 후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 판정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21일째, 기존사업자의 경우 31일째 되는 날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 취득까지 유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자본금 중 일부를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에 해당합니다.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배정되는 좌수에 맞춰

예치해야 하며,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합니다.

다음으로 안내드릴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으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한 상시근로자 6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1인 1 자격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이중근로 또는 겸업, 겸직도 모두 불가능하며,

만약 퇴직 등으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건축법상 적합하고,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어야 합니다.

 

그 외의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 등으로 되어 있을 경우

사용이 불가능하며, 보자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관할 주무관에게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춰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구성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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