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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의 함께해요

by 이한스토리 2022. 5. 23.

안녕하세요~

땡볕이 내리쬐는 오후시간입니다.

강렬한 태양이 이글거리는 오후시간에는 그늘에서 잠시라도 쉬면서 기초체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체온유지를 위해서는 수분공급이 필수입니다.

생수로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동행 전문건설업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업종으로인해 업종별 등록기준이 이전에 알고계시는 내용과 상이하실 수 있으니 작년부터 건설업등록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계셨던 업체에서는 달라진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 기업진단 발급 / 공제조합 이용 / 기술인력 / 시설장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등록하시려는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업무와 공사예시를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업종을 선택하여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에서는 실내건축공사 등록을 위해 준비하시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에서는 5천만원 미만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이외의 공사를 위해서는 건설업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서류를 발급하셔야합니다.

자본금 준비부터 증빙을 위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그리고 기술인력 자격을 확인하여 채용하시고 4대보험 가입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을 위해서는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에 해당하는 자본금 증빙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실내건축공사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하며, 개인사업자도 동일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유지하고 계셔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1.5억원 이상과 납입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개인사업자인 경우 실질자본금 1.5억원 이상 충족하는지 여부를 위한 확인하기위해 객관적인 자료로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전문건설업 자본금 확인을 위해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건설업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같은 서류입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재무제표를 보고 자산과 부채를 미리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기업진단보고서에는 진단일, 발급일자가 기재되어있습니다.

세무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가능금액 / 자본금 확인서 발급사실을 온라인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소재지 기준으로 가까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추후 사업장소재지 변경으로 인해 업무거래 지점의 변경을 원하시는경우 온라인업무서비스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지점방문시에는 제출서류를 확인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등록을 위해 필수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업체에서는 해당기술인력 2명 이상을 고용하여 4대보험가입을 완료해주셔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하는 산업기사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용접 산업기사,

 

건축제도 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유리시공 산업기사, 비계 산업기사, 건축목공 산업기사, 목재창호 산업기사, 도배 산업기사, 건축도장 산업기사,

 

목공예 산업기사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등록을 위한 필수 시설과 장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상시근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사무실에는 책상, 의자, 컴퓨터, 전화기등 통신기기와 사무기기를 갖추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벽과 문으로 독립된 공간으로 사무용도,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를 건물대장 발급을 통해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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