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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 취득 서류 살펴보기

by 이한스토리 2023. 7. 3.

토공사업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공사예시 :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 자살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한다면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합니다

 

무면허의 경우 행정처벌을 받게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취득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며 업체 상황에 맞는 취득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토공사업

토공사업 자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1.5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길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필요로 하며

이는 증빙을 하기 위함입니다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토공사업

토공사업 공제조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일부는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예치를 해야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으로

예치를 해야하며 기존의 경우 기업 신용등급에 따른

배정좌수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정식 조합원은 공사에 필요되는 하자보수, 공제, 신용 업무 등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은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토공사업 기술인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에 해당되는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1인 1자격만 해당되어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를 한다면

4대 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을 해야합니다

 

토공사업

토공사업 사무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건축법상 적합한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준비해야합니다

가건축물의 경우 미리 신고를 해야하며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들을 위해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을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면허 접수 이후 주무관이 실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토공사업

https://www.youtube.com/watch?v=kRnOoPLgu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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