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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개정)

by 이한스토리 2023. 6. 26.

230626_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2022년에 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변경된 전문건설업입니다.

230626_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2022년 개정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28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은 개편 및 통폐합하여

현재 8개의 대업종, 6개의 단독업종으로 나눴습니다.

 

이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는

명칭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파일공사 자격이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들어가

2022년 1월부터는 다음과 같은 공사 시공만 가능합니다.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구조물해체공사 :건추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30626_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을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맞춰 갖춰야 하며,

각각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신규 접수 후 서류검토 및 사무실 실사를 진행하여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취득이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경우 양도양수로도 취득이 가능하니

장담점을 잘 파악하신 후 기업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30626_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또한 준비해 증빙하며,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므로

미리 경영상태(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치기간은 신규사업자 21일 이상, 기존사업자 31일 이상으로

이체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230626_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는 53좌, 약 5천만원입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능하며,

출자 2년 후부터 공제조합 업무를 보는데 일부 활용 가능합니다.

* 공제조합에는 면허 취득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면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230626_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최소 2인 이상으로 위와 같은 자격을 소지해야 합니다.

모두 1인 1자격만 등록 가능하며,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를 접수하기 전까지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이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230626_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사무실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인지 확인해야 하며,

그 외의 용도라면 관할 주무관에게 미리 검토합니다.

 

불법건축물, 가건축물은 이용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문으로 타 사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을 준비합니다.

 

이러한 사무실은 상시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가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듭니다.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으며,

면허 접수 후 현장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0626_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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